자산재평가란?
기업이 최초 취득한 자산을 장부상에 기재할 때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격이 변해 취득원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자산을 재평가해서 장부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유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장부가를 수정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합니다.
자산재평가의 대표적인 대상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토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5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현재 2,000억원이 되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재무제표상의 장부가격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IFRS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자산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동일 유형의 자산은 모두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와 효과 | 자본잠식의 회피
자산이 재평가되어 장부가격이 증가되면 보유자산이 그만큼 확대되고 평가차익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업의 자산규모는 확대되고 자본은 확대되어 부채비율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산재평가로 인한 부채비율 변화 ]
- 재평가 전 : 보유 부동산 10억원 | 부채 100억원, 자본 50억원 (부채비율 200%)
- 재평가 후 : 보유 부동산 60억원 | 부채 100억원, 자본 100억원 (부채비율 100%)
위의 경우 차변의 부동산 평가차익 50억원은 대변에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인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됩니다. 만약 자산재평가 결과 평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우선 차감 후 당기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적자의 누적으로 자본잠식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경우 자본확대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물론, 재무위기에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신용등급 평가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자본잠식 : 결손금증가로 자본금보다 전체 자본이 적어지는 상황, 만약 결손금이 자본금과 잉여금을 모두 잠식하여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 완전자본잠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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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주도 토지자산 재평가(재평가차액 약 4,299억원)를 실시한 롯데관광개발 (사진출처 : IR자료) |
한편으로는 자산규모 확대로 인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 대규모기업집단 :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대상기업은 공시의무 강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적용 받음
자산재평가의 주가 영향
자산재평가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시장에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주가에 우호적인 사안이며, 자산규모의 확대와 부채비율의 축소 등 재무개선을 동반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산가치주 같은 경우 자산재평가가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부각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산재평가를 기업의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입금 부담이 감소하거나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부채비율이 개선된다고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폐지의 사유이기도 한 자본잠식을 감추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위기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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