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 자기주식의 취득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기업의 자금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매입주체가 되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사주매입은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스톡옵션, 임직원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나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 등이 있어 과거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었지만, 현재는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두 가지 방법 | 직접취득과 신탁계약
자사주 취득은 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 취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직접취득
직접취득의 경우 자사주 취득을 의결한 이사회 의결 후 3개월 내에 공시한 수량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거래주체도 기타법인으로 집계됩니다. 대부분 장내에서 시장거래를 통해 취득하지만 장외에서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2) 신탁계약
신탁계약의 경우 기업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을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의 주체도 기타법인이 아니라 증권사가 됩니다. 직접취득과 달리 예고한 금액을 반드시 매입할 필요가 없어, 신탁계약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는 등 기업의 판단에 따라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접취득 보다는 자사주 매입의 기간과 수량에 있어 강제성이 덜한 신탁계약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신탁계약 체결 후 예정했던 자사주 매입을 다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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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자사주 취득 효과
(1) 지분율 확대
자사주에는 배당이나 의결권 등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할 때도 자사주에는 신주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있던 보통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게 되면 대주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래 표에서 60만주의 유통주식 중 5만주를 자사주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주식수는 전과 동일하지만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은 16.7%에서 18.2%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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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전후 대주주 지분율 변화 |
※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 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을 보여주지만, 상법에서 자사주는 의결정족수 기준의 발행주식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경영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주주가 자금여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효과적인 지분율 확대 수단이 됩니다.
(2) 주당순이익과 주당배당금의 확대
자사주 매입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향후 배당 시에도 기업전체의 배당총액이 동일하다면 한 주당 배당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주식의 절반을 자사주로 매입 후 소각한다면 해당 기업의 주당순이익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을 가장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주가 저평가 시그널
또한 자사주매입 자체가 시장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되었음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고, 자사주를 매입할 만큼 자금 여력도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양한 통계에서도 자사주 매입 이후 수익률이 시장을 아웃퍼폼 했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전체 주식시장 상승에 배당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됩니다.
국내기업 자사주 매입 한계
성장단계의 있는 기업의 경우 당장의 주주환원보다 이익의 내부유보와 투자가 더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함께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실제 소각으로 진행되는 미국과 달리, 아직 많은 국내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향후 기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유통주식수가 재차 증가해 당초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신탁계약방식의 경우 공시된 금액만큼 자사주를 모두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자사주매입 공시가 대단히 큰 호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10%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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