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유상증자라면?

마지막 자금조달 수단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부채를 늘이는 것과 자본을 늘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라면 먼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경우 그 다음으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쯤에 있는 메자닌 형태로 자금조달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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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와 BW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받는 채권자의 권리와 함께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경우 지분희석의 우려로 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낮은 지분율 때문이든 CB로도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못 구했기 때문이든, CB, BW, 제3자 대상의 신주발행 등으로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배정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추가투자 또는 할인매수 기회 |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신주 발행가를 정할 수 있지만, 주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30%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는 일반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주주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추가투자를 하거나, 유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만히 앉아서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유증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만 매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주배정이 아닌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이에 대한 미청약 주식이 발생한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와는 다른 방식)

회사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즉시 수익으로 나타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 주주입장에서도 유상증자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할인매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기회를 대주주 혼자 차지하지 않고 일반 주주들에게도 똑 같이 나눠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유상증자가 주주들에게 지분율 희석과 주가 할인을 내세워 자금을 요구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주식회사 상장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 청약 참여 시 고려사항 | 손절해야 할 기업

보유주식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신주배정에 대한 청약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상증자의 발표와 함께 주가는 이미 신규발행 주식의 비율과 할인율을 반영해서 상당 폭 하락한 상태이므로 물타기를 위해서라도 유증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기 전 적어도 다음 몇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1. 최근 몇 년 동안 CB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반복되고 있는가?
2. 유상증자의 목적이 채무증권 상환이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인가?
3.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배당 등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인가?
4. 테마로 인해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경우인가?

이러한 기업이라면 권리락이 있기 전 유상증자를 포기하고 조기에 손절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치판단이 쉽지 않다면 대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지분율이 20%도 되지 않아 유상증자에 부담하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마저 급여와 판관비로 조만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 주가도 올라서 유증으로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이자도 없이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유상증자는 대주주에겐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내가 낸 유상증자 자금을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돌려받을 방법이 없지만 대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주주이지만 대주주의 입장에서 너무 유리한 유상증자라면 소액주주에겐 그다지 좋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모든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M&A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른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유상증자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기존 주주들에게도 좋은 투자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산 취득을 위해 당연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상장리츠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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