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수급주체
주식시장의 수급주체는 개인, 기관, 외국인, 기타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는 다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은행 등으로, 외국인은 외국인과 기타외국인으로 세분됩니다.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약 28%입니다. 그리고 그 외 개인과 기관투자자, 법인이 각각 20~30% 수준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금액기준 보유비중(2023년 6월) : KOSPI 32.1%, KOSDAQ 8.7%
수급주체별 거래비중
거래금액 기준으로 수급주체를 나눠보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주로 기업 소유권과 관련된 법인의 보유주식은 거래가 많지 않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에서 코스피의 경우 약 50.9%, 코스닥의 경우 약 81.4%가 개인투자자의 거래입니다.
[ 코스피 수급주체별 거래비중 (`22.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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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수급주체별 거래비중 (`22.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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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주체 세부 분류
1. 금융투자
금융투자로 분류되는 거래는 증권사가 ETF등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LP로서 거래하는 자금이나 ELS 헤지를 위한 거래 등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권사, 선물사 등 금융투자기관의 고유계정의 거래도 금융투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고유계정은 위탁자산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거래를 의미합니다.)
고유자금 거래를 제외한 LP거래나 헤지거래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있어, 거래규모는 많지만 개별종목 수급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투신(투자신탁)
펀드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각종 공모펀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흔히 미래에셋○○펀드 등으로 부르는 펀드들의 정식명칭은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처럼 ○○투자신탁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TF투자 활성화와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로 과거보다 거래비중이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3. 사모펀드(PEF)
공모펀드가 아닌 운용사가 50인 미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과거 이슈가 되었던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전문투자형 PEF(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기업 M&A와 관련한 경영참여형 PEF 역시 사모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레버리지와 차익거래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활용하며 타 기관투자자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 등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4. 보험, 은행 및 기타금융
보험사와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전체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RBC, BIS비율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로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5. 연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각종 연금 및 공제회자금이 연기금으로 집계됩니다. 타 기관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장기투자자금으로 인식됩니다.
6. 외국인과 기타외국인
해외운용사 등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ID를 가진 해외 투자기관의 거래는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외국국적의 투자자는 별도 투자등록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타외국인으로 구분됩니다.
※ 이러한 투자등록제도가 외국인 투자의 허들로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관련 등록제도의 폐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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