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대상

상장기업 등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합리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재무상황 등 기업의 경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공시되는 보고서는 분기(반기)보고서와 연간 단위로 작성되는 사업보고서로 구분되어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중요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고의적인 누락이 있으면 공시 담당 임원과 최종 확인의 의무를 가진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정기보고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 소유자가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무보증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시장에 상장한 기업 등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 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90일)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대상 법인이 감사보고서 작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최대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내용, 재무사항, 이사의 경영진단과 분석, 감사의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등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할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정한 양식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정기보고서 작성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45일) 

분기보고서는 해당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연결기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최초 2년간 60일 이내에(제출 기한 15일 연장) 제출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분기보고서도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견, 이사 경영진단 등 일부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2024년 일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시려면 (클릭)

2024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매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은 DART와 한국거래소(KRX)에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입니다.)

  • (전년도) 사업보고서 : 4월 1일 까지
  • 1분기 분기보고서 : 5월 16일 까지
  • 2분기 반기보고서 : 8월 14일 까지
  • 3분기 분기보고서 : 11월 14일 까지
2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2024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제출년도 : 2024년)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 중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상장기업은 IFRS 의무적용 대상이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미 제출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투자결과 등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LoginMarket에 있으며, 허락 없이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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