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부터 행사와 매도까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업의 임직원 또는 기업성장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미리 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때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매수할 주식은 회사가 가진 자사주가 될 수도 있고 새로 발행되는 신주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만 스톡옵션은 회사가 주식을 통해 임직원에 경영성과를 보상하는 것으로 임직원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성장 초기의 벤처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본여력 하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대주주의 우호적 지분으로 역할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의 3가지 이벤트 | 부여, 행사, 매도 

스톡옵션과 관련한 이벤트는 크게 스톡옵션 권리의 부여와 주식을 매수하는 행사, 그리고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부여 :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 (행사가격 결정 시점)
  • 행사 : 부여일 기준 최소 2년 이후, 부여 당시 행사조건에 따라 주식을 매수
  • 매도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 처분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는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와 행사가격 등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1. 스톡옵션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대상과 한도]

지분율 희석에 의한 일반주주의 권리침해와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의 악용이나 배임 가능성 등을 제한하기 위해 스톡옵션 대상과 스톡옵션 부여 한도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등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지분율 10%이상의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상장기업의 경우 15%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최대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경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상장 기업의 경우 임직원 스톡옵션 물량을 큰 규모로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결정]

대량의 스톡옵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역시 타 주주에게 권리침해가 될 수 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가격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시장가격과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공시 (코센)

위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코센의 예를 보면 2020년 10월 21일, 이사 등 임직원 72명에게 행사가격 510원의 스톡옵션 2,878,570주를 부여했습니다. 행사가능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이며 자사주 양도가 아닌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일 전일까지 3가지 산술평균가격(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각각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시장가격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코센의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거래정지 중이었던 관계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격평가를 공정가치로 보고 510원의 행사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2. 스톡옵션의 행사

일반적으로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기간이 시작됩니다. 부여 당시 결정된 행사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현재주가와 행사가격(매수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행사가능기간 중 언제든 회사에 행사신청을 하고 대금(행사가격×주식수)을 납부하면 신주교부 또는 기업이 가진 자사주 양도를 통해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스톡옵션을 취소한다는 별도 조건이 없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행사가능기간까지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행사 공시 (코센)

위의 2023년 6월 공시된 코센의 스톡옵션 행사내용을 보면 금차 352,296주가 행사가격 1,530원으로 발행되고 남은 스톡옵션 잔여주식수는 116,412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스톡옵션 부여 공시에 기재된 행사가격 510원 보다 실제 행사가격이 3배 높은 1,530원인 것은 스톡옵션 부여 이후인 2021년 10월 3:1 무상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스톡옵션의 매도와 주가영향

최근 코센의 주가는 5,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주당 1,530원에 주식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3,500원 정도의 이익을 확보한 것이고 신주가 상장되는 7월 12일 이후 주식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센의 경우 거래량 대비 큰 규모는 아니고 잔여주식도 그다지 많지 않아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매물부담과 지분율 희석을 동반하는 이벤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 이후 실제 임직원의 매도로 이어지고 내부자 매도로 공시될 경우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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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자체는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에 지나친 훼손이 있거나 경영진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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