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쟁 | 바이든과 워렌버핏

자사주 매입의 효과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뿐만 아니라 (배당총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주당배당이익(DPS)도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의결권 수의 감소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크게 주당이익의 증가와 지분율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활용문제

문제는 보유한 자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EB발행, 제3자 매각, 인수합병 시 활용 등 기업의 일반적인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자사주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다시 시장에 나오면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사주가 일반주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례가 많다 보니 EPS 계산 등 밸류에이션 시 보수적으로 자사주를 일반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최대주주의 지분확대 수단이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가진 현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고, 필요 시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인적분할 시 기존회사의 자사주에도 신설회사의 신주가 배정되는 것을 활용해 인적분할과 자사주를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사주가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최대주주의 지배권 확보와 투자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가진 현금을 주주가치 증대나 경쟁력 확보가 아닌 최대주주 개인의 필요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 워렌버핏

얼마전 자사주 매입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비판한 바이든과, 연례서한에서 자사주 매입은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이를 비판한 버핏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논쟁
Do the right thing! vs Economic illiterate!
 
"Corporations ought to do the right thing," Biden said in Tuesday nigh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at’s why I propose we quadruple the tax on corporate stock buybacks and encourage long-term investments. They’ll still make considerable profit." -  President Joe Biden 
 
"When you are told that all repurchases are harmful to shareholders or to the country, or particularly beneficial to CEOs, you are listening to either an economic illiterate or a silver-tongued demagogue.” - Warren Buffett

바이든의 자사주에 대한 비판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직원에 대한 복지나 투자활동에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버핏은 자사주 매입이 모든 주주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각각의 관점에서 모두 맞는 주장입니다. 산업의 성숙도와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어느 것이 모든 주주에게 더 도움이 될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보다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 바이든의 입장에선 자사주 매입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는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 마다 틀리긴 하지만 자사주의 소각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사주가 기업의 필요에 의해 다시 시장에 매각되거나 최대주주의 지분확대에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부터 시작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사주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취득한도를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있었지만 실제 통과되진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여전히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외국자본에 맞선 경영권 보호라는 명분 등을 내세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배임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당연시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도가 모든 측면에서 100%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자사주가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선 자사주 소각 부터 의무화하고 그 다음 우리도 바이든과 워렌버핏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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