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과 제곱미터(㎡)
2007년 이후 주택면적의 단위로 평 대신 제곱미터(㎡) 사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여전히 아파트 면적은 평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평 = 3.3058㎡ | 1㎡ = 0.3025평
흔히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4평형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112.4㎡가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광고나 뉴스 등을 보면 이 보다 훨씬 작은 전용면적 84㎡을 34평형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4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전용면적 59㎡ = 공급면적 20평형대
- 전용면적 84㎡ = 공급면적 30평형대
- 전용면적 114㎡ = 공급면적 40평형대
전용면적 84㎡, 공급면적 33평형(109㎡) 아파트 세대평면도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먼저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 방,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 서비스면적 :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 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지상층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건물 외부에 있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
이 중 거주자가 실제 체감하는 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거주 공간인 전용면적과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입니다.
[ 공급면적 = 1.전용면적 + 3.주거공용면적 ]
아파트 면적구분 |
아파트 평형의 기준이 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건축물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을 세대별로 안분한 면적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공급면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전용 84㎡의 아파트라도 32평형이 될 수도 있고 38평형이 될수도 있습니다.
- 예) 공급면적 25평(약 83㎡) = 전용면적 59㎡ + 주거공용면적 24㎡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제곱미터(㎡) 기준의 전용면적으로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지만 아파트와 같이 평형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0평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면적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공고와 계약 등에서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기준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분양 :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
- 오피스텔 분양 :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기준
[ 계약면적 = 공급면적(1.전용면적 + 2.주거공용면적) + 3.기타공용면적 ]
오피스텔 면적구분 |
따라서 분양 평형 대비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전용율은 아파트의 경우 70%대가 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50%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같은 전용면적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체감하는 면적이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의 오피스텔인 경우 건물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측정했기 때문에 내부벽 기준의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아파트에 비해 실제 면적이 작기도 합니다.
40평형대의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20평형대의 아파트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소 혼동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와 오피스텔 면적 기준의 차이는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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