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매매 시 발생한 양도차익이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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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
미성년 자녀와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 해외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기투자에 맞는 성장주를 국내보단 미국 주식에서 찾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범위인 2,000만원을 증여하고 해외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해외 주식도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양도소득에 의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제외 여부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가 주어집니다.
- 본인 공제 : 150만원
- 배우자 공제 : 150만원
- 부양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 150만원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인적공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100만원을 넘기지 마라
만약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분류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100만원의 기준은 연간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의 미국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총 20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 : 200만원
- 양도세 기본공제 : 250만원
- 양도소득세 납부대상(과세표준) : 0 (200만원 - 250만원)
개인별 소득세율에 따라 인적공제에 의한 절세효과가 상당한 만큼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계좌에서 발생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10만원이라면 평가손실 상태에 있는 일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은 거래증권사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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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화면 |
배당소득의 경우는 연간 2천만원 기준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와 배당소득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대상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자녀 명의의 해외주식으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정도는 안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금 관련 사항은 법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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